-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자세히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인 현금 지급을 받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은 주로 고령자들이 자산을 활용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하는 옵션으로 사용됩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종신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특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은 뒤에 그대로 거주를 이어가는 '확정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더 붙여서 필요에 따라 일정 금액을 따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위 표를 참고하여 보시면, 예를 들어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 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8만 4천을 수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지금부터 아래 표에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구분 | 내용 |
| 가입연령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
| 보유주택수 | -부부합산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다주택자 9억원 이하 -2주택(주택가격 합천 9억 초과)자는 3년이내 비거주 1주택 처분하면 가능 |
| 가입주택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 거주여부 | 실제거주(예외인 경우 제외) |
| 권리침해 등 | 가압류, 저당권 등이 없는 주택 |
| 소득 | 소득유무 상관없음 |
| 주채 | 주택담보부채 이외 부채유무와 관계없음 |
| 신용상태 | 신용관리 대상자만아니면 가능(거래 가능자) |


지금까지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 자세히 작성해 보았습니다. 위에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