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빨리 신청하세요(2023년 최신)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면, 8월 31일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어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8월 31일 이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가 되신 분들이라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니 90일 이내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를 클릭하셔서 빠르게 신청 가능하시니 참고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 코로나 양성 확인 통지를 문자로 받은 분들 중 보건소에 등록하셔서 격리에 참여한 사람만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자
1.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에게 지급
2.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정액지원
3.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하여 15만 원 정액지원
4. 3인 이상인 경우 최대 지원금 15만 원 지원






코로나 감염병 4급 전환 후 달라진 점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되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코로나 자가키트 신속항원검사가 유증상자들에게 무료로 지원이 되었는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2. 유전자증폭검사 비용이 본인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검사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무료로 지원했으며, 진찰비용은 5,000원 ~ 6,000원이 본인 부담금 이였으나, 4급으로 전환 후 25,000원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기존 5일 권고로 유지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바뀌었으나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응급실 및 중환자 재원 환자, 고위험 입원 환자 등의 대상 군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5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 후 방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두 단계가 낮아지면서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4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으로는 독감, 급성호흡기감염병 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후 지난 2020년 1월에 가장 높은 1급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현재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가 4급으로 분류된 감염병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이나 요양원,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셔서 꼭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